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주식을 팔았다면 먼저 “주식을 팔았으니 모두 신고해야 하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상장법인 대주주이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2026년 8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예정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하므로, 아래 순서대로 대상 판정 → 신고서 작성 → 납부 → 접수·납부 확인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08-14 · 국세청 2026-08-05 보도참고자료와 현재 홈택스·손택스 공개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한줄 결론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자 중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8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납부한 뒤 신고내역의 접수번호와 납부 결과를 확인해야 완료입니다.
빠르게 보는 핵심
- 신고 대상: 20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일정 요건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 신고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 시간: 국세청 안내 기준 홈택스·손택스 신고는 매일 06:00~24:00, 전자납부는 07:00~23:30입니다.
- 완료 기준: 신고서 제출만으로 끝내지 말고 접수번호, 납부할 세액, 실제 납부 결과, 필요한 개인지방소득세 후속 절차까지 확인합니다.
목차
2026 상반기 예정신고 대상부터 확인
가장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주식을 실제로 양도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거래한 주식이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상장주식이라면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국세청이 2026년 8월 5일 발표한 안내에서 예정신고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 거래 유형 | 2026 상반기 예정신고 | 판정 포인트 |
|---|---|---|
| 상장주식 장내거래 | 대주주는 대상, 일반 소액주주는 대상 아님 | 코스피·코스닥·코넥스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대주주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 상장주식 장외거래 |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증권시장 장내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양도했다면 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비상장주식 양도 | 원칙적으로 대상 | 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일정 요건에서 과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외주식은 이번 8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에 미국주식 등 국외주식만 양도했다면 이번 국내주식 예정신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있고 같은 기간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단계에서 국외주식 손실을 임의로 통산하지 말고, 확정신고 때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대상자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를 제공하지만, 실제 신고 의무는 자신의 거래 형태와 대주주 요건 등 세법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내문 수신 여부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판정

상장주식을 장내에서만 매도했다면 핵심은 대주주 여부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안내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최대주주 그룹이면 특수관계인 합산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주 1인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면 본인뿐 아니라 세법상 합산 대상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까지 함께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 보유분만 보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대주주 그룹과의 관계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본인이 최대주주 그룹과 관련돼 있거나 가족·관계법인 보유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단순 앱 잔고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국세청 안내와 세무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판정 구조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안내하면서, K-OTC 거래 중 중소·중견기업 주식이고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소액주주 등은 과세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이면 무조건 세금” 또는 “K-OTC면 무조건 비과세”처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홈택스 화면을 열기 전에 거래자료부터 정리하면 신고 중간에 다시 증권사 앱을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양도일자, 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종목별로 구분해 둡니다. 국세청은 주식정보와 양도내역 일부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미리채움 자료가 최종 신고 책임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 2026년 1~6월 양도한 국내주식의 종목명·종목코드·양도일자를 확인했습니다.
- 상장 여부와 장내·장외 거래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 대주주 가능성이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시가총액과 필요한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양도수량·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관련 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에 필요한 인증 수단을 준비했습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예정신고마다 반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손택스 현재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고하거나 여러 종목을 나눠 신고할 때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신고 순서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현재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는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안내 양도자산 내역 조회,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등 주식 신고 지원 메뉴가 제공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화면에서 양도자산 종류와 양도연월을 선택하고 신고구분을 예정으로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따라가는 실전 순서
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기로 이동합니다. ③ 예정신고를 선택하고 국내주식 양도분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시작합니다. ④ 신고인 기본정보와 양도연월을 확인합니다. ⑤ 주식 종목과 양도내역을 불러오거나 입력합니다. ⑥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실제 증권사 자료와 대조합니다. ⑦ 적용 세율과 기본공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⑧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첨부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⑨ 제출 후 접수증과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 단계로 이동합니다.
| 단계 | 화면에서 볼 항목 | 실수 방지 포인트 |
|---|---|---|
| 1. 신고 시작 | 양도자산 종류·양도연월·예정신고 | 국외주식 확정신고와 혼동하지 말고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예정신고인지 확인합니다. |
| 2. 거래내역 입력 | 종목·양도일·수량·양도가액 | 미리채움이 있어도 증권사 거래내역과 숫자를 대조합니다. |
| 3. 취득가액·세액 | 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세율 | 기본공제 중복, 대주주·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 오류를 확인합니다. |
| 4. 제출 | 신고서 제출·접수증·접수번호 | 제출 버튼을 누른 뒤 접수번호가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신고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6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신고대상, 대주주 기준, 8월 31일 기한, 신고·납부 시간과 신고도움 서비스를 공식자료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PC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와 주식 신고도움 메뉴를 이용합니다.
손택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화면모바일에서 양도자산 종류·양도연월과 신고구분 ‘예정’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숫자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주식정보·양도내역·양도소득금액 일부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고내용의 적정성은 납세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빠졌거나 증여주식 취득가액, 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여부 등이 실제 상황과 다르면 수정한 뒤 제출합니다.
세액 확인과 납부 방법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에 따르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모두 8월 31일입니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이지만, 전자납부는 07:00~23:30이므로 마지막 날 밤늦게 신고하면 납부 시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납부하거나 납부 메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신고 후에는 신고 직후 표시되는 납부 단계로 이어서 납부하거나,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미납 세액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결과는 계좌·카드 승인만 보지 말고 홈택스·손택스의 납부내역에서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선택한다면 8월 31일까지 내야 할 금액과 나중에 낼 금액을 구분해 납부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지방세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손택스 신고내역 조회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위택스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가 제공됩니다. 국세 신고·납부만 확인하고 종료하지 말고 자신의 신고 건에 연결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한 경우 공식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신고·납부 완료 확인

“신고서 작성 완료”와 “신고·납부 완료”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에서 제출된 신고서가 조회되고 접수번호가 있는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실제 납부가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택스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는 신고일자를 넣어 제출목록을 조회하고 접수서류·접수증·납부서·부속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거나 제출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증권사 거래내역과 홈택스 미리채움 금액이 다르거나 취득가액·주식 수량·세율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지 마세요. 신고기한 안이라면 해당 신고 건의 정정 방법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이미 납부까지 끝났거나 처리 방식이 불분명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수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그룹의 특수관계인 합산,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단순 추정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8월 31일 전에 끝낼 최종 체크리스트
- 내 거래가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예정신고 대상인지 판정했습니다.
- 대주주 여부와 장내·장외·비상장 거래 구분을 확인했습니다.
- 취득가액·양도가액·수수료와 미리채움 자료를 증권사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했습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2026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납부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여부도 위택스 등 공식 경로에서 확인했습니다.
- 접수증, 신고서, 납부확인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상반기에 국내 상장주식을 팔았으면 무조건 8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와 대주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내문 수신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신고 편의를 위한 사전안내이고 실제 신고 의무는 본인의 거래 형태와 대주주 기준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 미국주식도 팔았는데 8월 예정신고에 같이 넣나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국외주식 양도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도 확정신고 단계에서 기준에 맞게 처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만 제출하면 끝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같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에서 실제 납부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후속 절차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상반기 신고 때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이므로 예정신고 건마다 각각 250만 원을 반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적용한 공제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8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신고를 끝내면 바로 납부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안내에서 전자신고는 06:00~24:00이지만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는 07:00~23:30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납부까지 필요한 경우 마감일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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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핵심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예정신고는 “주식을 팔았는가”보다 “어떤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팔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가”가 먼저입니다. 대상이라면 8월 31일까지 신고서 제출, 양도소득세 납부, 접수번호와 납부 결과 확인, 개인지방소득세 확인까지 마쳐야 실제 업무가 끝납니다.
참고자료 및 공식 확인처
- 국세청 ·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2026-08-05)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 손택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화면
- 위택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확인한 국세청·홈택스·손택스·위택스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세액은 주식 종류, 거래시장, 대주주 여부, 특수관계인 합산,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액이나 복잡한 지분관계가 있다면 국세청 126,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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