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가 도착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달라졌거나 아예 우편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납부서가 왔는지보다 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현황이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8월 1일 · 신고·납부 기간: 2026년 8월 1일~8월 31일 · 적용 호스트: blog.knowinstant.com
먼저 볼 결론
납부서의 사업장 면적·법인 자본금·사업소 소재지와 실제 현황이 같다면 기한 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나 면적이 다르거나 납부서가 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기다리지 말고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직접 신고 대상과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보는 핵심
- 과세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이후 폐업·이전 여부보다 7월 1일 당시 사업소 상태가 우선입니다.
- 신고·납부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법인은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법인 여부와 자본금·출자금 규모, 사업소 현황을 확인합니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과세대상 전체 연면적에 면적세율을 적용합니다.
- 납부서는 신고 편의를 위한 자료입니다. 미수령 또는 내용 불일치가 신고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목차
- 2026 주민세 사업소분부터 이해하기
- 누가 신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세액 계산 구조와 금액 차이 원인
- 납부서 금액이 실제와 다를 때
- 납부서가 오지 않았을 때
- 위택스 신고·납부 순서
- 폐업·휴업·이전·여러 사업장 확인
- 자주 하는 실수와 최종 체크리스트
2026 주민세 사업소분부터 이해하기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스스로 세액을 확인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름에 ‘주민세’가 들어가지만 일반 가정의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주민세 개인분과는 대상과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분은 통상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지만,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계산한 납부서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납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현황과 같고, 해당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납부서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주민세 개인분 | 주민세 사업소분 |
|---|---|---|
| 주요 대상 |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중 조례상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 |
| 처리 방식 | 지자체가 고지 | 납세자가 신고·납부 |
| 2026년 기간 | 통상 8월 정기분 납기 | 8월 1일~8월 31일 신고·납부 |
| 핵심 확인 | 주소·세대주·면제 대상 | 사업소·매출 기준·자본금·연면적 |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는 주소지 기준 개인분과 사업장 기준 사업소분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두 번 부과된 것처럼 보여도 세목과 과세 근거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 상단의 세목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신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기

첫 번째 기준은 2026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가 있었는지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는 뜻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인 202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신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 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기본세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매출액이나 통장 입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신고 자료상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8,000만원 매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인지,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그 밖의 법인도 별도 기본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사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
본점과 지점, 사무실과 창고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 계속 운영하는 사업소가 있다면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곳의 납부서만 도착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 사업소까지 모두 신고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목록, 임대차계약서, 지점등기, 실제 사용 공간을 함께 대조하세요.
내가 대상인지 1분 확인
- 2026년 7월 1일 현재 실제로 운영한 사업소가 있었는가?
- 개인사업자라면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가?
- 법인이라면 7월 1일 현재 법인 사업소와 자본금·출자금 구간이 맞는가?
- 본점 외 지점·사무실·공장·창고 등 다른 사업소가 있는가?
- 7월 1일 현재 폐업 상태이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사업소인지 확인했는가?
세액 계산 구조와 금액 차이 원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크게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기본세액에 붙는 지방교육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정 표준세율만으로 모든 지역의 최종 납부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 계산 항목 | 표준 기준 | 확인할 내용 |
|---|---|---|
|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 5만원 | 직전 연도 과세표준 또는 면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
| 법인 기본세액 | 5만원·10만원·20만원 |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50억원 구간 |
| 연면적세액 | 1㎡당 250원 |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적 적용 |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1㎡당 500원 | 법령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요건 해당 여부 |
|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의 10% 또는 25% | 인구 50만 이상 시 여부, 기본세액 부분에 적용 |
| 지역 조례 | 법정 범위에서 가감 가능 |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의 실제 적용세율 |
연면적 330㎡는 ‘초과 면적만’ 계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과세대상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라면 연면적세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330㎡를 초과하면 330㎡를 뺀 나머지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제외 면적을 뺀 과세대상 전체 연면적에 1㎡당 세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면적이 400㎡이고 일반 사업소라면 단순 표준 계산상 70㎡가 아니라 400㎡에 250원을 곱합니다. 따라서 납부서 면적이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과 다르다고 바로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용면적이 포함되었는지, 기숙사·구내식당·휴게실 등 법령상 제외 가능한 면적이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 계산 예시
개인사업자의 과세대상 연면적이 400㎡이고, 해당 지역의 기본세액이 표준세율 5만원이며 지방교육세율이 1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세액 5만원, 연면적세액 10만원(400㎡×250원), 지방교육세 5천원으로 단순 합계는 15만5천원이 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지역 조례, 면적 제외 여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은 지역에 따라 10% 또는 25%일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에 붙으며, 원칙적으로 10%이지만 인구 50만 이상 시는 25%가 적용됩니다. 연면적세액 전체에 지방교육세를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납부서 금액이 실제와 다를 때

납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납부가 아니라 납부서 기재 항목과 실제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납부 후 단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되면 먼저 관할 세무부서나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정정 가능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사업소 소재지와 사업소 수 확인
예전 주소의 사업소가 남아 있거나 새로 생긴 지점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실제 사업 또는 사무의 독립성에 따라 하나의 사업소인지 여러 사업소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 개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실제 운영 형태를 설명하세요.
2.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 확인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계좌 입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과 법에서 말하는 과세표준 또는 총수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법인 자본금·출자금 확인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납부서 구간과 같은지 봅니다. 유상증자·감자·합병 등으로 자본금이 바뀌었는데 과세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본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연면적과 제외 면적 확인
임대차계약서 전용면적만 보지 말고 건축물대장, 공용면적 배분 자료, 실제 사용 공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직원 복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일정 시설 등 법령상 제외 가능한 면적이 포함되어 세액이 커졌다고 의심되면 증빙을 준비해 관할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5. 지방교육세와 지역 세율 확인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 10% 또는 25%가 더해졌는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가감 세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소재지가 다르면 최종 금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를 때 준비할 자료
- 도착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공용면적 확인 자료
- 2026년 7월 1일 당시 폐업·휴업·이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지점·공장·창고 등 전체 사업소 목록
납부서가 다르면 새로 신고한 내용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상 면적·자본금·사업소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지자체 서면신고로 실제 현황을 반영한 신고를 진행하세요. 이미 납부한 뒤 차이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재납부하지 말고 관할 세무부서에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가능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서가 오지 않았을 때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우편이 안 왔으니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주소 오류, 전자고지 신청, 사업소 자료 누락, 배송 지연 등으로 종이 납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메일·모바일 알림과 위택스 조회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장 빠른 확인 순서
첫째, 7월 1일 현재 사업소와 개인·법인 대상 기준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둘째, 위택스에서 사전고지·신고내역·납부할 세액을 조회합니다. 셋째, 조회되지 않더라도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소 주소로 확인합니다. 넷째, 누락된 사업소라면 기한 안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상황 | 확인 방법 | 다음 행동 |
|---|---|---|
| 종이 납부서만 없음 | 전자고지·위택스 사전고지 확인 | 세액이 맞으면 전자납부 |
| 위택스에도 내역 없음 | 대상 기준과 사업소 자료 직접 확인 | 대상이면 신규 신고 |
| 예전 사업소만 조회 | 7월 1일 주소·이전일 대조 | 관할 지자체에 정정 문의 |
| 사업소 여러 곳 중 일부만 조회 | 각 소재지별 관할 확인 | 누락 사업소별 신고 |
| 폐업했는데 납부서 도착 | 폐업일과 7월 1일 상태 확인 | 과세기준일 전 폐업이면 증빙 제출 문의 |
위택스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확인하기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사전고지·신고내역 메뉴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 신고·납부 순서

위택스 화면 명칭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흐름은 같습니다. 공식 사용자 매뉴얼 기준으로는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에서 한 건 신고, 다건 신고, 건물사용명세서, 신고내역, 사전고지, 지방세 미리계산 등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신고 7단계
- 위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메뉴에서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를 선택합니다.
- 납세자 기본정보와 신고할 사업소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과세표준·총수입금액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구간을 입력·확인합니다.
- 사업소 연면적과 과세 제외 면적을 확인하고 산출세액을 검토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하고 접수증·납부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사전고지 금액이 맞는 경우
사전고지 또는 납부서의 사업소, 자본금, 연면적과 세액이 실제와 같다면 안내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에는 위택스의 납부결과 또는 납부확인서에서 정상 처리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사전고지 금액이 다른 경우
사전고지 금액을 그대로 결제하기보다 사업소분 신고 화면에서 실제 내용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시스템에서 수정이 되지 않거나 과세 제외 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한 뒤 서면 신고,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고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지 않기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신고 접수번호가 생겼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0원이 아닌 이상 결제 또는 계좌이체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반대로 납부만 하고 신고가 정상 반영되지 않은 특수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모두 확인하세요.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과 자료 확인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에 처음 확인하면 면적 증빙이나 사업소 정정이 필요한 경우 대응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가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8월 중순 이전에 1차 확인을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휴업·이전·여러 사업장 확인
7월 1일 전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준일 전에 실제 폐업했다면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일, 임대차 종료일, 영업 종료 사실 등이 서로 다르면 실제 사업소 존속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가 왔다고 무조건 납부하지 말고 과세자료 정정을 문의하세요.
7월 1일 이후 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날 사업소가 있었다면 이후 폐업·이전했더라도 해당 연도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주소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당시 실제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전일과 영업 개시일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사업소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사업주 판단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업신고, 임대차 상태, 인적·물적 설비의 유지 여부 등 실제 휴업 상태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유오피스·자택 사업장·무인 사업장
사업자등록 주소가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소분 대상 또는 비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 공간, 상주 여부, 시설 사용 방식이 애매하면 사업소 소재지 관할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각 지역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점이 신고했다고 지점이 자동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나, 한 장의 납부서에 모든 사업장이 합쳐졌다고 추측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소별 주소, 면적,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번호를 표로 만들어 대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최종 체크리스트
주민세 사업소분은 금액이 비교적 작아 보여도 신고 세목이라는 점 때문에 확인을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신고·과소신고·납부 지연이 발생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원칙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왜 문제인가 | 바른 확인 |
|---|---|---|
| 납부서가 안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 |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누락 시 신고 |
| 납부서 금액을 확인 없이 결제 | 면적·자본금·사업소 정보가 다를 수 있음 | 실제 자료와 먼저 대조 |
| 330㎡ 초과분만 면적세 계산 | 기준 초과 시 과세대상 전체 면적 적용 | 제외 면적을 뺀 전체 과세면적 확인 |
| 개인사업자의 매출 기준을 올해 매출로 판단 | 직전 연도 기준 | 2025년 과세표준·총수입금액 확인 |
| 신고서 제출 후 납부를 잊음 | 신고와 납부는 별도 단계 | 납부확인서까지 저장 |
| 한 사업장 신고로 모든 지점이 끝났다고 생각 | 사업소 소재지별 누락 가능 | 전체 사업소 목록 대조 |
2026년 8월 최종 확인 순서
- 2026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목록을 작성한다.
- 개인사업자는 2025년 8,000만원 기준을 확인한다.
- 법인은 자본금·출자금 구간을 확인한다.
- 사업소별 과세대상 연면적과 제외 면적을 계산한다.
- 납부서·위택스 사전고지와 실제 자료를 대조한다.
- 다르면 실제 현황으로 신고하고, 없으면 신규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2026년 8월 31일까지 납부 후 접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보관한다.
기억할 핵심
납부서는 확인 자료이지 면책 자료가 아닙니다. 7월 1일 사업소 현황, 개인사업자 8,000만원 기준, 법인 자본금, 330㎡ 초과 시 전체 과세면적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실제와 같은 금액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납부서가 오지 않으면 주민세 사업소분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납부서 미수령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7월 1일 현재 사업소와 개인·법인 기준을 확인하고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회하세요.
Q2. 납부서의 연면적이 임대차계약서보다 큰데 잘못된 것인가요?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다를 수 있으므로 바로 오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 공용면적 배분, 실제 사용 공간, 법령상 제외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사업장 면적이 350㎡이면 20㎡에 대해서만 250원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전체 연면적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면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4. 개인사업자 매출 8,000만원은 2026년 예상 매출인가요?
2026년 신고에서는 직전 연도인 2025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확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Q5. 7월 10일에 폐업했는데 납부 대상인가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소가 있었다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소 상태와 폐업일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6. 위택스에서 신고했으면 자동으로 납부까지 끝난 것인가요?
신고 제출과 납부는 별도 단계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결제·계좌이체까지 완료하고 신고내역과 납부확인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자료
- 공주시,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와 작성방법
-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사용자 매뉴얼
- 서초구 세금알아보기, 주민세 세율 안내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확인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확인 순서를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은 사업소 소재지 조례, 과세 제외 면적, 법인 형태, 휴·폐업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주민세 사업소분 담당자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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